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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총정리 - 론스타 펀드

정보킹왕 2022. 8. 31.

론스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오늘 나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론스타 사건, 론스타 게이트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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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인수 및 매각 논란

현재 론스타 게이트는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그 때 발생한 문제들에 관한 소송인데, 론스타라는 회사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극동건설 인수 및 매각 논란부터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극동건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국내의 지속적인 경기 성장과 함께 가장 크게 성장했던 건설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976년에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었는데 11년 후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영업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랬지만, 특히 건설회사들의 영업상황이 심각했습니다. 1998년 1월 당좌거래가 중지되면서 2개월 후인 3월에 회사정리절차와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면서 그해 12월부터 법정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에 론스타는 KC 홀딩스를 통해 극동건설의 주식을 인수하고, 사채는 FE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인수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론스타라고 하면 이 KC 홀딩스와 FE 인베스트먼트를 포괄하여 통칭하여 이야기합니다. KC 홀딩스는 벨기에에 있는 회사인데, 조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론스타는 당시 1,476억 원으로 극동건설 주식의 96%를 인수하고, 추가로 1,230억 원으로 극동건설이 발행했던 회사채까지 인수합니다.

 

론스타는 이후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투자기구를 두어 언론에서 말하는 먹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 방법으로 회수가 이루어 지는데, 채권변제과정, 극동빌딩 처분, 유상감자, 배당, 매각의 과정입니다.

 

우선 론스타는 인수과정에서 1,230억 원을 들여 구입한 회사채를 다시 극동건설에 판매합니다. 주식 구매대금 1,476억 원을 이용하여 일부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연금자산으로 론스타가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론스타는 극동건설 자본인수에 1,476억원, 부채 인수에 1,230억원을 투자해서 총 2,70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인수한 회사채를 상환하는데 1,230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1,476억만을 투자해서 극동건설을 인수해버린 결과가 됩니다.

 

극동건설의 사옥인 극동빌딩을 1,583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약 35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동자산을 처분함으로 비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자산으로 대체하는데 이를 통해서 유동비율을 상당히 개션시키는 결과를 나았지만, 이 자금은 곧바로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하여 투자자인 론스타에게 바로 회수가 되어버립니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자본금이 건설업계의 평균적인 자본금 비율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본감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극동건설이 동종업계보다 더 큰 책임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이니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유상감자의 근거로 내새운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일 기준으로 보통주 1,300만주를 액면금액과 동일한 5,000원에 유상 매입하여 소각하고, 2004년 6월에 875억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총 1,525억원을 회수했습니다. 단순히 유상감자를 하고 끝난것이 아니라 주주인 론스타가 액면가 대비 25% 수준의 현금배당을 결정해버리면서 당기 순이익의 25%인 240억을 배당금으로 가져가는데, 2004년에는 52%, 2006년에는 97%를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론스타는 배당을 통해 총 약 700억 원을 회수해갑니다.

 

론스타는 이후에 극동건설을 웅진그룹에 6,600억원에 매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유상감자, 배당, 매각대금까지 다 합치면 8,820억 원을 회수했고, 투자금 1,700억 원에 대비하면 4배가 되는 7,120억 원의 이익을 낸 것입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하면 수익률이 약 419%나 되는 것입니다.

 

외환은행 인수 논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살펴보면, 핵심은 BIS자기자본비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이 최소 8% 이상을 유지해야 건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주체가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면 BIS 비율이 8% 이하인 경우에만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은행은 부실채권의 8%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건전한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BIS 비율이 8% 이상이면 금융기관이 아니면 은행을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론스타는 목적에 따라 내부의 펀드가 분할되어 있는데, 외환은행의 지분을 51.02% 보유했던 론스타 펀드Ⅳ는 2003년에 론스타 펀드Ⅲ·Ⅴ과 함께 각각 33.3%씩을 투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 골프그룹의 지분 65%를 사들여 지배주주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인은 일본에 130개가량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약 3조 7천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산업자본에 분류가 되어 8%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매입할 수 가 없습니다.

 

두번째 이 외환은행의 BIS 자기 자본비율 일부러 조작되어 낮춰지고, 그래서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논란입니다. 그 근거로 은행장과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및 그 친구인 변호사 계좌로 로비로 추정되는 금액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가와 함께 당시 정황상 숫자를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2003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8.24% ~ 9.14%였습니다. 근데 불과 1주일 후에 갑자기 6.16%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는 재경부금융정책국장이 행장으로부터 팩스를 받아서 만들어진 자료인데,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희한하게도 자료를 만든 당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원은 이 6.16% 보고서를 근거로 론스타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죠.

 

외환은행 매입 논란

이렇게 외환은행 매입 자격을 가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싸게 사려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인 외환은행은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용역의 목적이 매각 가격산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잠재적 부실 같은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보주적으로 평가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2003년 10월에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을 51% 취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주 가격은 4천 원, 구주 가격은 5400원으로 매입을 합니다. 2003년 평균 주가가 3천 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3%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론스타가 인수를 하고 약 3개월 만인 2004년 2월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론스타가 1조 원의 평가이익을 가져가되 되었고, 그래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환은행 매각 논란

외환은행은 인수자격부터 매입까지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고, 매각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는데, 이보다 앞선 2005년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BIS 비율 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국회의 감사청구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6년 6월에 외환은행이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외환은행 은행장이 구속되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기소됩니다. 

 

2006년 3월 KB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5월에 6조 원 규모의 본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11월에 론스타에서 파기합니다. 이유는 국민은행이 왼 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없어야 매각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론스타 측에서는 검찰수가 반년 가까이 어이 지자 계약을 파기하고 제삼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HSBC와 2007년에 또다시 6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이유로 승인을 지연시켰고, HSBC가 매매대금을 2조 원 정도 인하를 요구하며 또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은행장 이강원과 변양호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년 11월에서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론스타 코리아 대표인 유희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또 한 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지연됩니다. 유희원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장내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이 내려지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 승인하게 됩니다.

 

론스타 게이트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이후 론스타가 거두어 들린 이익에 대해서 국세청이 나서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였는데, 한국 법원에서는 스타 타원 매각금 부분 승소를 제외하면 모두 론스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되고 지연이 되어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매각 차액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 ISD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추가로 이자와 매각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한 환차손, 하나은행 매각 대금 원천징수, 각종 법인세 및 세금 와 이에 따른 이자와 환차손을 합쳐 약 6조 원에 상당하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번 사건은 크게는 외국 기업이 한국은행을 인수 및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무죄와 최후 판결에서까지도 론스타의 승소로 끝이 납니다. 이를 한국과 외국 기업의 싸움으로 보는 시선이 매우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 외의 부분들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당일 사망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은행 매각 가격 산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됐고, 매각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를 조금 다른 시작으로 보면, 선정과 매입, 매각, 재판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콩고물을 주워 먹는 인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논점에서 벗어나 기사들이 보고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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