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생계비와 법원 개인회생 변제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정망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복지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표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변제금
법원 개인회생 변제금을 이야기할 때 보통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흔히 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와 법원의 최저생계비는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3,240,578 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더 적은 금액이 법원 최저생계비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생계비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생계비를 더 적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중위소득의 40%~6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약 207만 원입니다. 207만 원의 40%인 약 83만 원과 60%인 약 124만 원의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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