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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전세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정보킹왕 2023. 9. 26.

신용불량자의 경우 주거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특례를 두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용불량자 같은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례정보와 지원자격, 보증한도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 섬네일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 개요

국내에서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경우에는 구매가 아니라,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나면 전제자금을 제출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자금이 없어, 월세처럼 매달 주거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더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들 중에서도 신용불량자들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불량자들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기관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행하여 신용불량자들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보증을 통해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개인신용평가를 생략하고, 100% 보증을 해줌으로써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더 좋은 점은 이 대출을 실행해 주는 은행이 1 금융권이라 추후 신용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소득이 낮거나 무소득자도 가능하며,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대출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 일시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아 은행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 세부내용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 자격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신청자체가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지원을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일반전세자금 대출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지원자격은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5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하인 자
  •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보유주택의 가격이 8억 원 미만인 자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 및 결혼 예정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

 

정리하면 위에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아래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부족하다면 학생, 저소득 근로자, 영세사업자, 개인회생자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별 정부지원대출 완벽 가이드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조치란,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인 신용불량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흔히 아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추심을 말합니다.

 

대출 금리는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달라지며, 개개인의 신용평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낮은 금리로 정해집니다. 2023년 9월 국민은행 4~5%대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로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다만 대출 만기일 1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년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처럼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쭉 납부하다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신용불량자로써 세부 내용은 상단 내용 참조
대출한도 최대 5,000만 원 / 채권보전조치시 최대 6,000만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대출금리 취급 은행별로 상이
개인신용점수에 따라서 상이
대출기간 1년 ~ 2년 이내
취급 은행별로 연장기간 상이

 

대출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인지세와 보증료입니다. 인지세는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이며, 5천만 원 초과 시 7만 원이 부과되는데 은행에서 50%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3만 5천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제자금보증을 서주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의 0.02% ~ 0.4% 정도가 됩니다. 1년 단위로 고객이 부담을 하던지 일시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데,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지원 상품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 정부지원 상품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지원과 보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지만 신청은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서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신용회복지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단,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 목록과 같고, 각 은행의 상품명을 함께 표기하였으니 금리나 조건등을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상품명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한도가 1억이 넘는 상품들도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어차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한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명 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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