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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정보킹왕 2023. 10. 24.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주택_자금조달계획서_섬네일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안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의 경우 대부분 6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 대상과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 주체 및 기간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대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거래가격 6억 이상 주택거래
법인 주택거래 지역,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송파, 서초, 용산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거래가격 6억 이상의 주택거래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체는 개인 간 직거래라면 매수인, 중개거래라면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출할 경우에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필서명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수인이 제출 시 30일 이내에 제출
  • 공인중개사가 제출시 2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자필서명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등을 제출
  •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개인 간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매도인이 실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매수인, 매도인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각각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 거래인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와 함께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괄신고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전자서명은 이미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단, 제출할 때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면 매수인 개별적으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명의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부부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 간 직거래인 경우 :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매도인이 실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 거래인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매수인이 해도 됨
  • 오프라인 제출 :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신분증을 지참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 개인간 직거래 온라인 제출인 경우 : 매수인, 매도인 모두 전자서명 / 중개거래인 경우 : 공인중개사만 전자서명
  •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면 매수인의 수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사진은 실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일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어려울 것이 없고, 「①자금 조달계획」 부분만 제대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크게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 2개로 나뉘는데, 쉽게 집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이 멀마나 들어갔고, 은행 등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_자금조달계획서_작성예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나오는 번호에 맞춰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자기 자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②금융기관 예금액」 : 실제 본인명의 예금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때 소득 이상의 금액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중 잔금 시까지 처분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단, 이미 처분하여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②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으시면 됩니다.
  • ④증여·상속」 : 부모님이나 부부간에 상속이나 증여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비과세 범위 내에서 적어야 하는데, 부모의 경우 6천만 원, 부부의 경우 6억 원, 제 3자의 경우 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 등을 상환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 ⑤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쉽게 통장에서 인출해 둔 현금을 적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금괴나 현물, 퇴직금, 미래소득 등을 적으면 되는데 굳이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조사의 원인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 : 현재 거주 중인 임차금이나 본인소유 부동산처분금액 등을 적으면 됩니다.(세금은 제외)

 

차입금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담보대출에는 취급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보유주택의 담보대출 실행할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신용대출에는 금융기관에서 증빙 가능한 부채잔액증명서의 신용대출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그 밖의 대출에는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을 적으면 됩니다.
  • 기존 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면 됩니다.
  • ⑨임대보증금」 : 현재 임차인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승계되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 ⑩회사지원금·사채」 : 직장에서 주택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나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차입금을 적으면 됩니다.
  • ⑪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작성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금액 등을 적으면 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 등이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고,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즉, 세금 탈루가 예상된다면 소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가 있는데, 2022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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