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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금액,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정보킹왕 2023. 10. 25.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자의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금액부터 신청방법과 수급기간까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실업급여_신청자격_섬네일

 

실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경영상의 이유처럼 근로자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해 주고, 실직 이후에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 과정 중에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매우 다양합니다. 세부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등 약 9가지 정도가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_종류를_나타낸_사진

 

그 외 급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써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시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등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쉽게 이야기하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는 경우, 즉 비자발적인 실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180일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 5일 근무의 통상 6일 정도를 인정해 주는 회사라면 한 달 근무를 해도 24일에서 27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6개월을 근무해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 시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5.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다.
  6.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하면 아래에 첨부해 둔 파일을 전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APP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 상단의 ≡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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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 금액과 계산방법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습니다. 상한액은 일일 최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길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8시간 근무 시 : 61,658원
  • 7시간 근문 시 : 53,872원
  • 6시간 근무 시 : 46,176원
  • 5시간 근무 시 : 38,430원
  • 4시간 이하 근무 시 : 30,784원

 

실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 X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기간은 연령과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Q&A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Q1. 수급조건은 되는데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취업활동 자체를 할 수 없을 땐 어떡해야 하나요? : A1.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취업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를 지급일 수 보다 더 받도록 연장할 순 없나요? : A2.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Q3.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 A3.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기간에 한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4.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A4. 회사에 정정요청을 우선 하고, 정정이 안된다면 고용센터에 상담을 하면 됩니다.
  • Q5. 직전 회사에서 1년 일하고 자진퇴사 후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일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이럴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5. 1년 6개월가량 직장생활을 했다면 수급조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다고 해고,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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