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4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2. 13.

2024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가입해 둔 보험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보상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남양주시_시민안전보험_섬네일

 

2024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위에서 짧게 설명한 것처럼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민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남양주시에서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남양주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전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남양주시
  • 피보험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3. 8. 27 ~ 2024. 8. 26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1522-3556, 경기도 고양시 안전기획팀 031-590-4591

 

2024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사망보험과 관련하여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은 국내 상법상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1,5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 /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회당 5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1,000만 원 한도

 

2024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가 발생 시 보험사에 문의를 합니다.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인 1522-3556으로 우선 문의를 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이후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고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각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사망 공통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
후유장해 공통서류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사고사실확인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공통서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공통서류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포함 서류

 

2024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FAQ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남양주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시점에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여부가 항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2.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남양주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3.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3.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5.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3.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Q6. 화상수술비는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6. 화상 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비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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