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으로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입해 둔 보험입니다.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항목별 보상금액 등을 자세하게 신청합니다.
2024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은 의왕시에서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를 입은 의왕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왕시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전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가입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의왕시
- 피보험자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4. 1. 26 ~ 2025. 1. 25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디비손해보험 외 4개사, 문의 및 연락처 1522-3556
2024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이 이루어지고 갱신 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또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국내법상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1,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2,000만 원 내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내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 원 내 |
가스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500만 원 |
화상수술비 | 수술 1회당 100만 원 |
2024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의왕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에 문의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이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보험금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기타 서류는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FAQ
의왕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Q1. 의왕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시점에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여부가 항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2.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의왕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3.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3.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5.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3.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Q6. 화상수술비는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6. 화상 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비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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