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입니다. 오산시에도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보장항목별 보상금액과 보험금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2024년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오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오산시에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피해를 본 오산시민들이 보험금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산시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전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습니다. 오산시 시민안전보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오산시
- 피보험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적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3. 06. 10 ~ 2024. 06. 09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2024년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오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험계약기간인 24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보장내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이 되고 갱신 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24년 6월 9일 이후에는 갱신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국내 상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항목 | 보장금액(최대 금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5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망 : 2,000만 원 후유장해 : 1,6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망 : 1,500만 원 후유장해 : 1,500만 원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
익사사고 사망 | 5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 원 |
성폭력범죄 상해 | 500만 원 |
화상 수술비 | 100만 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만 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망 : 1,000만 원 후유장해 : 1,00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 원 |
2024년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오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유무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기타 필요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여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FAQ
오산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Q1. 오산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시점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여부가 항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매년 보장항목이 똑같나요? : A2. 시민안전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시점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오산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변경됩니다.
Q3.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A3.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5.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상과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 A3.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Q6. 화상수술비는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6. 화상 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비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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