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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안해 줄 때 환불 받는 방법, 신고방법

정보킹왕 2024. 5. 14.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을 신청하면, 쇼핑몰에서는 정당한 사유라면 3 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고방법을 소개합니다.

 

인터넷_쇼핑몰_환불_받는_방법_섬네일

 

인터넷 쇼핑몰이 환불을 거절하는 방법

최근에는 개인 쇼핑몰보다는 대부분 큰 플랫폼에 입점을 해 판매를 하는 형태로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쇼핑몰 플랫폼을 이용해 결제 및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은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 단순히 판매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실제 판매자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물건에 문제 있는 등 정당한 환불 조건에 해당된다면, 결제를 한 쇼핑몰 플랫폼을 상대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 업체들이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거나 빠르게 환불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때, 플랫폼 업체는 자신들이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환불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주문 건에 대한 배송, 교환, 취소, 반품 등의 실질적인 처리는 판매자가 진행합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판매자와는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구매한 제품의 고가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환불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당장 쇼핑몰 플랫폼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매한 사람이 배송, 교환, 취소, 반품 등의 실질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쇼핑몰 플랫폼의 답변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쇼핑몰 플랫폼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은 실제 판매자가 아니다.
  • 배송, 교환, 취소, 반품 등의 실질적인 업무는 실제 판매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환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 환불을 거절할 때 환불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쇼핑몰 플랫폼에서는 실제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여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 실제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존재하고, 소비자의 환불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환불을 빠르게 해주지 않는데 대부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로서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사용해 환불을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전자상서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을 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 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업체는 위에 설명한 실질적인 판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 법을 통해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결제업체인 쇼핑몰 플랫폼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플랫폼이 실제 판매자에 대금환금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플랫폼 업체에 전달하면 대부분 즉시 환불을 해줍니다. 사실 법적인 절차나 요건 등을 떠나서도 이렇게 따지고 드는 고객은 상대하기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환불거부 신고방법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고할 수 있는 곳인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신청시에는 참고하실 주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강원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우편으로 신청시에는 본원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로 보내면 됩니다. 단, 섬유나 신발의 경우 아래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 섬유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튜타운로 102 광교중앙역SK뷰 B동 301호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 신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려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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