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주휴수당 개념과 계산방법

정보킹왕 2023. 10. 27.

주휴수당 개념과 계산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 시 발생하는 여러 수당 중 하나로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주휴수당_개념_계산방법_섬네일

 

주휴수당 개념과 조건

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일 하루를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5일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5일 동안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으니 6일 치에 급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8시간 X 5일 + 8시간 X 1일, 즉 4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너스로 돈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해야하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단, 주휴수당을 단순히 결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소정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즉, 결근을 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지각, 조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Q&A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시급 근로자는 명확하게 시급이 정해져 있고, 월급 근로자라고 해도 각종 수당과 시급이 합쳐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시급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근로자들은 시급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일일 근무시간 X 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만원,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X 10,000 원으로 계산해 80,000 원이 됩니다. 4주간 근무했다면 320,000 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일일 근무시간 X 시급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4일제나 주 3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나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일주일 중 근무하는 일수가 작거나, 하루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해 총 근무시간이 적은데, 이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점에 의구심을 가지는 혼돈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일 5시간씩, 주 3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5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시간 X 3일 / 40시간 X 5시간 X 시급이 됩니다. 즉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일일 근무시간 X 시급이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일일 근무시간 X 시급

 

주휴수당 Q&A

  • Q1.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A1. 아르바이트 근무자라도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으로 정해집니다.
  • Q2.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A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조건이 없지만, 연속해서 출근을 하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A3.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Q4.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 A4. 미국, 영구, 독일, 프랑스 등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 Q5.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A5. 아닙니다. 조퇴나 지각을 해도 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규정상 조퇴 및 지각으로 빠진 시간만큼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