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차례차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도 소개하니 놓치는 일이 없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꼭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전입신고 메뉴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래에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전입신고 검색 또는 전입신고 메뉴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 이사 온 곳 입력
- 신청완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우측상단의 돋보기를 눌러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칸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리면 원스톱 서비스에 전입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3단계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미지를 첨부하니 아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인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입사유를 개개인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단계를 누르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한 이후 주소조회를 누르면 아래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주소 조회를 하고 나면 아래 사진처럼 가족관계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만 이사를 하는 것이라면 내 이름만 체크를 하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하면 모든 가족들을 다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후 다음단계를 누르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에서는 새롭게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하면 되고, 상세주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주소를 선택하고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할지, 기존에 살던 세대주와 사람에게 세대주를 구성할지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에 각종 자동 서비스 별도로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란 거주기간, 임대기간, 임대 보증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 수 도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면 수수료 500원을 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원본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차건물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정일자에 비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리합니다.
- 확정일자는 주택을 인도받아 실 거주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판결없이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와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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