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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정보킹왕 2023. 11. 10.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서류를 준비하는 법, 통신판매업신고 비용,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통신판매업_신고방법_섬네일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준비물)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온라인에서 고객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만 받고 잠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서 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장치로 사용되는 것이 구매안전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이 돈이 판매자에게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배송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판매자에게 지급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입니다.

 

  • 선현금 결제를 한 소비자의 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장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이용가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이용중이라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판매자 정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후 출력하면 됩니다.

 

은행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기업, 국민, 농협, 우체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을 하거나 발급을 받으려면 해당 은행의 기업용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 > 판매자 정보 > 우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기 클릭 > 출력
  • 이용 중인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구비하여 각 시, 군, 구청의 경제과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사진처럼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라는 서비스 바로가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이동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발급하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정부24_홈페이지_통신판매업신고_방법

 

 

민원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데, 업체정보, 대표자정보, 판매정보 등을 입력하고, 위에서 안내해드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주의사항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가 오게 됩니다. 문제는 깜빡하게 되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크기에 따라서 통신판매업신고 비용은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 : 40,500 원
  • 그 밖의 시 : 22,500 원
  • 군 : 12,000 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안내와 함께 세금전용계좌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아니라면 위텍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메인화면에 있는 빠른 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등록면허세 납부안내에 적혀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1번가, 지마켓, 쿠팡,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마켓에 사업자로 가입을 할 때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면제 대상이라도 오픈마켓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대상
  • 단, 오픈마켓을 이용하려면 통신판매 신고번호가 반드시 필요함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미발급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법도 매우 간답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사업자 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서비스 바로가기가 바로 나옵니다. 해당 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완료가 되면 국세청에서 완료가 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국세청_현금영수증_발급_사업자_신청_및_수정_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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