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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만들때 주의사항 및 가이드

정보킹왕 2023. 11. 21.

 

인감도장 만들 때 주의사항 및 가이드입니다. 인감도장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막도장과 다릅니다. 각종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거나 자동차, 부동산매매와 같은 큰 계약에서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을 만들 때 규격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감도장_만들때_주의사항_섬네일

 

인감도장 소개

인감도장은 국가나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는 도장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도장을 인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막도장을 인감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먼저 이야기한 관공서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서 인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장만 있다고 해서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관공서에 해당 도장을 신고한 이후에 인감도장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 시에도 인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보통 함께 사용합니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감이 애초에 일반적인 거래나 계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감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매한다거나 대출 같은 중대한 거래 및 금융거래 시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직 중대한 매매의 경험이 없다면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제 인감도장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감도장은 반드시 성인이라면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도장 자체를 만드는 것은 일반 도장을 만드는 것과 똑같지만,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인감도장을 만들 때 도장의 크기나 규격 등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인감도장 만들때 주의사항

인감도장 규격 및 규정

일반적인 막도장과 달리 인감도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 등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형태로 만들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름 이외에 다른 글씨나 그림, 캐릭터 등 어떠한 것도 인감에는 새길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장을 의미하는 信(신), 印(인), 章(장) 정도는 인정되며, 도장의 테두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자로 된 이름도 사용하지만, 순한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이름을 사용한다면 한자와 한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함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홍吉洞, 洪길동, 홍吉동과 같은 형태로 사용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단, 순한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나 동일한 발음의 한자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 때 글씨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감으로 등록할 때 담당 공무원이 성명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인감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 한글 서체 리스트를 정리한 사진입니다. 인감도장을 만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_한글_서체_리스트
인감도장 한글 서체

 

인감도장_한자_서체_리스트
인감도장 한자 서체

 

인감도장을 만들때 가장 문제가 되는 서체 중 하나가 바로 전서체입니다. 위에서도 확인되지만 전서체는 보통 그림 등의 낙관에 많이 사용하는데, 확인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글에서는 애초 전서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감 신고를 하려고 하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전서체, 약자, 간자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서체 사전, 옥편 등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 위에 사진에 있는 군번도장은 인감등록이 안되며, 법인도장, 신고인체는 개인인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크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도장 자체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도장은 개인이 사용하는 인감도 있지만, 법인용 인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찍었을 때의 크기를 말합니다. 개인인감의 경우 가로 7mm 이상, 세로 30mm 이내로 제한됩니다. 법인인감의 경우 가로세로 24m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원형, 타원형, 사각형등 모형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이름과 반드시 동일
  • 한자, 한글 모두 사용가능
  • 순한글 이름인 경우 임의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 서체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누구라도 성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전서체가 가장 많은 문제가 됨)
  • 개인인감의 경우 가로 7mm이상, 세로 30mm 이내 / 법인인감의 경우 24m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함

 

인감도장 만들 때 주의사항

보통 인감도장을 만들 때 근처에 있는 도장집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도장을 만드시는 분들은 인감도장의 규정을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도장 등록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을 만들때 자동인류 도장은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투표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도장으로 인주가 들어있는 자동도장을 말합니다. 또 사무인이라고 불리는 흔히 도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무인 도장들은 규격이 작거나, 이름만 새겨진 경우가 많아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도장을 만들 때 도장이 찍히는 부분을 동판이나 고무와 같이 변형이 쉬운 재질로 만들어도 인감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간혹 순금으로 인감도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순금 역시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변형이 쉬워 인감등록을 할 수 없는 제질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도장을 많이 구매하는데,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서 인감도장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 폰트는 위조가 굉장히 쉽게 때문에 획의 두께나 장평을 반드시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또 업체 중에서는 손으로 직접 새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자동으로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으로 직접 새기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인, 사무인과 같은 도장은 등록되지 않는다.
  • 단, 이름이 외자인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무인 도장으로도 인감등록이 가능하다.
  • 인주가 묻는 부분을 고무, 순금과 같이 변형이 쉬운 재질로 만들면 등록되지 않는다.
  • 컴퓨터 폰트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변형을 해야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 기계로 도장을 파는 업체보다는 손으로 직접 새기는 도장이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인감도장을 제작할 때 인장을 이미지화하여 투명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주는 전자도장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각종 전자 문서가 많아서, 전사문서 서명이나 전자 날인에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제작할 때 함께 제작을 의뢰하면 훨씬 할인된 금액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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