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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정보킹왕 2023. 11. 22.

인감도장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인감도장은 만들고서 관공서에 도장을 등록해야 인감도장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인감도장_등록_및_인감증명서_발급방법

 

인감도장 등록방법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매매를 할 때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려면 인감도장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도장집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가급적 인감도장 규정을 숙지하시고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규정도 규정이지만, 인감도장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니, 꼭 아래의 인감도장 규정 및 인감도장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만들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인감도장 등록은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증이나 여권을 통해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 후 지문을 등록하고 나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감도장을 규정에 맞지 않게 만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규정에 맞춰서 만들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을 통해서도 인감도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나 출산, 육아, 입대, 해외 거주와 같이 본인이 등록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거주지 관할이 아닌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5분 내외입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도장 등록처 :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최초 등록 시)
  • 질병, 징집, 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가능
  • 본인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이 등록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계약들이 있는데, 인감도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정부민원서류들이 현재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은 대부분 고액의 계약에 사용되고,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무인발급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려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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