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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전입신고 완벽 가이드

정보킹왕 2023. 11. 30.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가능한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소개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설명합니다.

 

전입신고_인터넷_방법_섬네일

 

전입신고란?

이사를 해보지 않았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전입신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전입신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신고의무를 가지는 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지주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기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
  •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직접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입신고는 시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구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 하는 방법

위에서 설명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외에 추가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만약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간단히 작성할 수 있고 작성 후 제출하면 정삭적으로 처리가 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세대주가 전입신고시 추가 준비물 : 신분증, 도장 
  • 세대원이 전입신고시 추가 준비물 : 신분등, 도장, 세대주의 신분증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검색 메뉴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전입신고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이사 전에 살던 곳, 새로 이사 온 곳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구비서류를 전자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앱을 통해서 전입신고 가능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전입신고 메뉴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입력
  •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업로드
  • 전입신고 완료, 완료 후 접수증 발급 가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주택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고, 임차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거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지불일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것으로, 이 절차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증되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종료하게 되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 대항력 :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이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 경매 등으로 주택이 매각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결국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입시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은 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시간에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고,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게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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