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상세예시

정보킹왕 2023. 12. 1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금융기관,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가 있는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가능한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_인터넷_발급방법_썸네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국가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없고,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는 같은 서류입니다. 기본적인 출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이용약관 동의
  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5. 추가정보확인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하여 이름입력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등 선택
  7. 신청하기 클릭 및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예시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익숙한 세대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발급하는 예시를 소개하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아래 사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것처럼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크고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찾지 못한다면 상당에 있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_발급신청_메뉴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와 관련된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는 옆에 있는 네모 박스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같은 서류이며,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성,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_신청인_약관동의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해야하는 정보들은 필수정보로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추가정보확인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되는 성명을 바로 옆 공란에 입력합니다.

 

입력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_신청인_필수정보입력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세부설정 화면이 나오면, 자신이 필요한 서류의 양식에 따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서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전부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 4번에 선택항목에서 「전부 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5번 수령방법에서 「직접인쇄」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_발급_신청_세부설정

 

3번 항목에서는 일반증명서를 보통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가 나타납니다.
  • 상세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가 나타납니다.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양식에 따라 선택을 끝냈다면 하단에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에 맞게 가족관계증명서가 나타나고, 좌측 상단에 있는 프린트 표시를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좌측 가장 상단에 있고,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_출력버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Q&A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문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니 문제가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Q1. 간편인증이 되질 않습니다. : A1. 간혹 간편 인증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에 열, 렬과 같이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서류, 실생활에서 "열"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렬"인 경우에는 간편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2. 장인 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 A2.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나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을 선택 후 목록에 나오는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Q3.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A3. 하나의 서류로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삼촌, 이모, 고모 등)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개의 서류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 Q4. 입양이 되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와 친생부모 중 누가 나타나나요? :  A4.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사항에는 양부모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에 나타납니다. 참고로 양부모로 표기되지 않고, 부모로 표기가 되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를 확인하려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Q5.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가족이 있나요? : A5.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법률상 입양 보낸 자녀와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을 상실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인 경우에는 성명과 성별이 표기됩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
  • Q6. 조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A6.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며, 본인의 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하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Q7.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A7.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새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하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Q8.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본인의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A8.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성년이 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