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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어른신들을 위해 쉽게 설명!

정보킹왕 2023. 12. 1.

기초연금이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텐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초연금_수령조건_수령금액_가이드_섬네일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도대체 뭔데?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걸 알아보려고 하면 연금의 종류도 워낙 많고, 비슷한 이름의 연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들게 인터넷을 열어서 직접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젊은 친구들이 알아보려고 해도 어려운데 어르신들은 더 어렵고 헷갈리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도가 개선 및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알고 있던 연금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생긴 다른 연금이 젊은 시절에 알던 연금과 비슷한 이름으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3가지 연금을 알기 쉽게 한 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기간 납부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의 과거 이름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도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납입을 한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예전이름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대상자격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인데요. 첫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하고, 둘째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이면서, 어르신의 월소득(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산정기준액) 보다 작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

 

참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이제 산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만 알면 됩니다. 우선 산정기준액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얼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산정기준액은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입니다. 즉,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 202만 원 보다 내 소득이 작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면 323만 2천 원 보다 두 분의 소득이 작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정기준액 =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020,000 원 이하
  • 부부가구 : 3,232,000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현재 일을 하면서 벌고 있는 소득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지 않지만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보유한 재산 등을 모두 합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아래에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를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복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입력한 내용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득평가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사업이나 임대 등으로 얻는 소득도 있을 테고, 예금,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연금저축이나 민간연금보험에서 얻는 소득도 있습니다. 또 과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었다면 별도의 연금 수익이 있을 수 도 있고, 산재 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어떠한 경로든 소득이 있다면 모두 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실제로는 소득이 없지만 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연 0.78%를 소득으로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주택 시가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임차소득 39만 원 45.5만 원 52만 원 58.5만 원 65만 원 97.5만 원 130만 원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입니다.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해서 108만원을 공제해주고,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소득 때문에 소득평가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매월 일을 하여 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매월 30만 원씩 수령하고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7 X (근로소득 200만 원 - 공제액 108만 원) + 기타 소득인 국민연금 30만 원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만 4천 원

 

예를 하나 더 들면 부부가 함께 사시는데 한분이 매월 일을 하여 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수령합니다. 다른 한분은 매월 일을 하여 1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본인 :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배우자 : 근로소득 1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소득인정액 = 본인 소득 + 배우자 소득
  • 본인 소득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만 4천 원
  • 배우자 소득 = 0.7 X (100만 원 - 108만 원) + 30만 = 근로소득이 108만 원 이하로 0원으로 계산 = 30만 원
  • 본인 소득 + 배우자 소득 = 94만 4천 원 + 30만 원 = 124만 4천 원

 

위에서 예를 들었던 부부가 자녀소유의 시가표준 7억 원 주택에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 45만 5천 원이 추가되어서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69만 9천 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색액은 집, 고급 자동차, 회원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집, 고급 자동차,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집의 경우에는 거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지역에 따라 집값이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액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광역시의 "구" 1억 3,500만 원
도의 "시"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이하 7,250만 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라 함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생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연 4%를 적용합니다. 또 1대에 한해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 해당됩니다.

 

차감적용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채상환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은 재산산성시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령대상 중에서 아래에 해당된다면 최대 월 323,180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 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문제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2가지인데,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방식,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방식입니다. 다만, 두 가지 방식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관련이 있는데, 국민연금 특성상 가입시기, 가입기간, 가입이력 등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월 급여액이 484,770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323,180원을 수령할 수 있는 이유가 치초연금의 250%인 807,950 원에서 484,770 원을 제외하면 323,180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 원 이상인 경우에는 323,180 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추가로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20%를 감액하여 부부합산 517,088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연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을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위에서 안내해 드린 보건복지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100% 완벽하게 입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 후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부적합 결정이 나오게 되면 5년간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한 분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입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위의 서류들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인정해 주는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부채에 한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녀 등 개인 간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단, 개인간 부채임에도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부채로 인정을 해 줍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증금은 50%까지 부채로 인정되어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자녀와 부모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약을 해주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일 기준 해지환급금을 부모의 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얼마든지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단, 증여재산에서 매월 단독가구 기준 221.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270만 원을 차감하여 증여한 재산이 0원이 될 때까지 남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약 45개월, 부부가구의 경우 약 37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에서 완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명의, 공동명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되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 부채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부채에 한해서 인정, 개인 간 부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부채는 인정됨
  • 자녀와 부모 간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가 계약하고, 수급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됨(신청일 기준 해지환급금만큼)
  • 부모명의, 공동명의의 사업소득이 자녀에게 있다면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됨
  • 자녀와 공동명의의 자동차는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됨
  •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됨, 매월 가구별 일정 금액을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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