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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정보킹왕 2024. 1. 16.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직과 퇴사가 빈번하여 중도에 퇴사한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재직중인 경우보다 연말정산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중도퇴사자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퇴사자_연말정산_섬네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개요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전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갑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정확하게 확인하여서,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해 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원천징수해 간 세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데,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원천징수 내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퇴사한 회사에서 이 서류를 충분히 발급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잘 알지못하는 것 중 하나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연말정산은 한번 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퇴직 전까지의 지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당시에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서류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나 중도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에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도퇴사자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중도퇴사자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퇴사 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퇴사 시점에 공제를 위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해야 됨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이후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 받은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다운로드해둘 것
  • 3월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획득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3월 이후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3월에 회사에서는 퇴사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3월 신고 이후에는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직자들에 비해서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 이야기를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팩스 등으로 받으면 되는데, 원청징수영수증을 빨리 전 직장에서 주지 않거나,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면 위의 무직자와 마찬가지로 3월 이후에 홈텍스를 통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근무중인 회사에서 함께 연말정산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직자와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도 됨

 

간혹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

간혹 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이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의 금액이 0원이라면 환급세액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의 금액이 0이라면 환급이 없음

 

공제불가항목이 있음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즉, 중도퇴사하여 무직 중인 상태라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다시 근로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연말정산을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없을 때 공제불가항목이 존재함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칠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깜빡하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한 세금 내역에 대해서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놓치거나, 공제대상이 되는 자료를 놓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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