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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이 머죠? - 지체장애편

정보킹왕 2024. 1. 17.

장애종류별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심하지 않은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심한, 심하지 않은의 기준을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지체장애의 장애종류별 각각의 기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장애_정도_심한_심하지않은_분류_기준_섬네일

 

장애인등급제 개요

장애인등급제란 1988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써, 장애종류에 따라 1~6급으로 정도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들은 해당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복지서비스 자격 선정 기준이 장애인등급이었기 때문인데,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개별 장애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다수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도와 생활 및 근로능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지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심하다는 것이 어떤 정도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장애종류별로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뇌병변장애정도 판정기준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확인하기

 

지체 장애인 판정기준

상지절단장애

참고사항

상지절단장애의 상지란 팔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상지와 같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지 : 팔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 근위지관절 : 손바닥에 가장 가까운 부분의 손가락 관절
  • 지관절 : 엄지손가락의 관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설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곤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절단장애

참고사항

  • 하지 : 다리를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 가로발목뼈관절 :발과 다리를 이어주는 발목부분의 관절
  • 발목발허리관절 : 발가락이 있는 발앞부분과 발등이 있는 발중간부 사이의 관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표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다리를 발목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관절장애

참고사항

  • 상지 3대 관절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소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개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때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장애

참고사항

  • 하지 3대 관절 : 엉덩관절, 무플관절, 발목관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플관절이 완정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플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정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플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상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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