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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시각장애

정보킹왕 2024. 2. 1.

과거에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작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장애_정도_심한_심하지않은_분류_기준_시각장애_섬네일

 

시각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전문의가 시각장애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지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도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장애진단은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여,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하고,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된다면 장애의 판정을 유보해야만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판정 개요

  • 시각장애, 시각결손장애, 겹보임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시력은 공인된 시력포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한다.
  • 양안의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판정한다.
  • 한 눈으로 실명한 경우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판정할 수 없다.
  •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사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 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겹보임의 장애정도는 동적 복시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안구 운동사진, Hess Screen 검사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겹보임은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고정 전사시각이 5 프리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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