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상세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개요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는 1 금융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고금리의 2 금융권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의 상품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연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경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들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신용자나 저소득자 중 연체 등으로 인하여 서민금융진흥원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인 햇살론15 신청 후 거절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신용평점이나 연소득 기준이 존재하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이 되어 있는 전국 은행들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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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저신용, 저소득자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5.9%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세정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는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입니다. 개인신용평점과 연소득 기준이 존재하는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KCB 기준 670점, NICE 724점 이하에 해당됩니다. 연소득의 경우 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이며,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가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하여 단일금리로 연 15.9%입니다. 상환기간 중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1년마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최초 한도 500만 원 내외
-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가능
- 연 15.9% 단일금리(보증료 포함)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 3년 선택 시 3.0%p, 5년 선택 시 1.5%p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동일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법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상환을 완료하게 되면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소대출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1년 거치 선택가능, 3년 또는 5년 중 선택 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6개월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은행
등본상 주소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달라집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금융기관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 | 등본상 주소지 |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 추가대출 취급 |
DB저축은행 | 일시 공급중단 |
우리금융저축은행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IBK저축은행, BNK저축은행 |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 서울, 경기, 인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보증신청 후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가까운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
경기/인천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강원 | 춘천, 원주 |
대전/충청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
대구/경북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
부산/경남/울산 | 부산, 사상, 울산, 양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및 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후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협약은행 앱을 이용하거나 창구로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FAQ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을 하는데, 소득이나 신용점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데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계속해서 부결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심사결과로 거절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 A1. 소득과 신용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햇살론15 부결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없나요? : A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조건은 햇살론15 보증거절 내역과 저소득, 저신용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애초에 햇살론15 이용 시 재산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Q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은 이후 근로자햇살론을 받고 싶은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고 나면 근로자햇살론을 받을 수 없나요? : A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보증이 거절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애초에 근로자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아니라 근로자 햇살론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았었는데, 2년 만에 전액상환을 했습니다. 한번 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A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상환 이후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소득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아서 지난달에 신청을 하였는데 당월한도가 소진되었다고 하여 이번달에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이번달 1일에 신청을 했는데 이미 당월한도가 소진되었다고 나옵니다. 하루 만에 한도가 소진되는 게 가능한가요? : A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기존 대기자들이 한도가 풀리자마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됩니다. 앱을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는 것보다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훨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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