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지원제도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 서민자립지원보험 상세정보

정보킹왕 2024. 2. 29.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과정에서도 서민들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험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의 상세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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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의 필요성과 개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누구는 소득이 낮고, 누구는 신용이 낮아 경제적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저소득,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곳이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기관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theyoon.tistory.com/331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떤 곳인가요?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우 각종 금전적 지원이나 대출 등을 알아보다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 등 사기범죄가 많다 보니 서민금융진흥원이 믿을 수 있는 곳

ttheyoon.tistory.com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과 같은 위험에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저축, 자산을 이용해 이런 위기를 극복하거나, 평소에 가입해 둔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를 이용해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이 사고나 질병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축해 둔 돈이 없고,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학업이 중단되고 취업에도 문제가 생겨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기존 대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전까지는 여전히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이용자,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등의 기본적인 보험계약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 중 서민자립지원보험에 대한 상세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은 서민자립지원보험과 서민자립지원보험2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상세정보

보험기간과 지원대상

서민자립지원보험의 보험기간은 2021. 01. 01 ~ 2023. 12. 31입니다. 현재 글 작성일 기준으로 2024년 2월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이미 보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안내를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입니다. 단,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미소금융 이용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한무보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 자 70세 이상 노부모, 다자녀, 장애인 부양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60세 이상자(단, 70세 미만)
미취업청년
기초수급자
군복무자 및 군인
대학생
법정 차상취계층
5.18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이재민

 

해당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간 보장되고,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보장내용 및 금액

보장항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 (3~100%) 2,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 (3~100%) 2,000만 원
입원일당 3만 원(180일 한도, 출산은 제외)
골절진단비 30만 원(치아파절 포함)
암진단비 300만 원(재진단 제외)
수술비 20만 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50만 원
장애소득보상 1,000만 원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아래 방법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시에는 청구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구서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유선전화 : 02-3471-5105
  • 팩스 : 070-4758-9556
  • 이메일 :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_청구서.pdf
0.29MB

 

 

 

 

서민자립지원보험2 상세정보

보험기간과 지원대상

서민자립지원보험2의 보험기간은 2024. 01. 01 이후입니다.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이후

 

서민자립지원보험2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입니다. 상세지원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신규 대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기업, 은행재단, 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 장애인 / 노부모 부양자, 재난피해자, 한부모가족입니다.

 

해당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간 보장되고,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보장내용 및 금액

서민자립지원보험2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의 그룹에 따라 보장이 달라집니다. 피보험자 그룹에 따른 보장을 우선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기본, 강화 1
  •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이용자 : 기본, 강화 1, 강화 2
  •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 기본, 강화 1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 확정자 취약계층 중 일부 : 기본

 

기본, 강화 1, 강화 2에 따라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장한도
기본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 (3~100%) 2,000만 원
강화 1 상해사망 피보험자의 대출금액 연동
상해고도 후유장해 (50% 이상)
질병사망
질병고도 후유장해 (80% 이상)
강화 2 상해입원일당 4만 원 (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4만 원 (180일 한도, 출산제외)
골절진단비 70만 원 (치아파절 포함)
암진단비 600만 원
수술비 40만 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150만 원
장애소득보상 2,000만 원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서민자립지원보험2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아래 방법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2 보험금 청구 시에는 청구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구서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유선전화 : 02-3471-5105
  • 팩스 : 070-4758-9556
  • 이메일 :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2_청구서.pdf
2.74MB

 

 

 

 

서민자립지원보험 FAQ

서민자립지원보험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1.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자립지원보험을 지원해준다는 문자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게 아닐까요? 청구해도 되나요? : A1.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서민자립지원보험 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및 기관과 연계를 통해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이 되는 경우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승피싱과 같은 범죄의 방법이 계속해서 악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인 1397로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서민자립지원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하는 방법이 도저히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방법을 알려주세요. : A2.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습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고,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정부 및 기관과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https://ttheyoon.tistory.com/365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상세정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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