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지원제도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은행별 금리, 3월 상세일정

정보킹왕 2024. 2. 2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은행별 금리와 3월 상세일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_상세정보_3월일정_섬네일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취업이 늦어지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자산형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자격조건을 두어 젊은 청년세대 중 소득이 작고,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 가입조건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 원 ~ 70만 원 내 자유롭게 납입가능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혜택

 

아래에서 가입대상 조건, 가입시 혜택,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청년들의 이용에 제한을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각 조건을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을 하면,  나이의 경우 19~34세 청년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역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라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현재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권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인데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80%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저축을 하면 정부기여금을 지급과 비과세 혜택입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매월 지급이 되고, 개인소득에 따라서 지급한도가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1,6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
2,6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이하
7,500만 원 이하
6,300만 원 이하
매월 정부 기여금 24,000 원 23,000 원 22,000 원 21,000 원 없음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은 없고, 저축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은 현재 11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개 취급 은행과 각 은행별 24년 2월 현재 금리는 아래표 같습니다. 추가로 우대금리와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우대금리 내역까지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비교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기본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만기일시상환대출 한도대출 대출가능한도
농협은행 4.50% 0.90% 0.90% 90% 최대 1.00%p
신한은행 4.50% 1.00% 1.00% 100% 최대 1.00%p
우리은행 4.50% 1.00% 1.00% 95% 최대 1.00%p
하나은행 4.50% 1.00% 1.00% 100% 최대 1.00%p
IBK기업은행 4.50% 0.60% 0.60% 100% 최대 1.00%p
국민은행 4.50% 1.25% 1.75% 95% 최대 1.00%p
대구은행 4.00% 1.00% - 95% 최대 1.50%p
부산은행 4.00% 1.00% 1.50% 95% 최대 1.50%p
경남은행 4.00% 1.20% 1.50% 100% 최대 1.50%p
광주은행 3.80% 1.20% 1.20% 95% 최대 1.70%p
전북은행 3.80% 1.20% 1.70% 90% 최대 1.70%p

 

혹시 2월 이후에 해당 글을 보는 분들은 금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비교공시 > 청년도약계좌금리 > 예금상품금리비교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kfb.or.kr)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가입 시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농협, 신한 은행 등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가입신청을 하면, 취급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 확인을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나이 및 개인소득, 가구원소득 등을 확인하여 취급은행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이후 익월 초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_가입절차안내_이미지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청년의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에 따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의 내용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대상자로 확인이 된 시점부터 청년도약계좌 납입은 중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납입금액이 40만 원이라면 가능한 일시납입금액은 200, 240, 280... 만 원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임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5년에서 일시납임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일정안내

청년도약계좌 3월 일정과 관련하여 3월 가입신청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계좌개설 기간이 달라집니다.

 

  • 가입신청 : 24. 02. 22 ~ 24. 03. 08
  • 24. 02. 22 ~ 24. 02. 29 가입신청시 24. 03. 18 ~ 29 내에 계좌개설설
  • 24. 03. 04 ~ 24. 03. 08 가입신청시 24. 3.25 ~ 24. 04. 05 내에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FAQ

청년도약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기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만 하나요? : A1. 일시납입을 할 때 만기까지 납입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Q2. 일시납입을 하면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원으로 해야만 하나요? : A2. 일시납입을 할 때는 만기액을 40, 50, 60, 70만 원의 배수로 설정하면 됩니다. 즉, 만기수령금이 1,200만 원이라면 40만 원씩 30개월. 50만 원씩 24개월 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월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했다면 변경이 불가능하며, 설정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Q3. 일시납입을 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빨라지는 건가요? : A3. 일시납입을 하려도 5년이 지나야 만기가 도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중도해지이율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Q4. 일시납입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 A4.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 원 이상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상황에 따라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Q5.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지나야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나요? : A5.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 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먼저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가 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매달 적금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 A6.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매달 납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에는 아무런 영양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에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Q7.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끝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이 지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없나요? 만기 전에 해지를 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지난 이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당분가 매월초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초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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