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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전증장애 소아청소년편

정보킹왕 2024. 3. 8.

장애의 정도는 기존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연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아청소년 뇌전증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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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의 연령에 따른 구분

뇌전증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다르게 연령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판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발작의 형태의 차이가 있고 뇌전증의 증후군에 따른 진단과 발생빈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판정은 어떤 장애이든 치료의 기간, 치료의 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령에 따라 발작형태, 증상, 발생빈도 등의 차이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인 뇌전증장애 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ttheyoon.tistory.com/37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전증장애 성인편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였는데, 현재는 장애인등급제는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

ttheyoon.tistory.com

 

뇌전증장애의 정도 기준 - 소아청소년

뇌전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 별도의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변증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 ~ 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뇌전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은 6개월에 1 ~ 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은 6개월에 1 ~ 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는 6개월에 1 ~ 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 ~ 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결신발작, 근간대성발작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

  • 결신발작은 장애 정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근간대성발작이 경한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합니다.
  • 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에 부분, 전신,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뇌전증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합니다.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평가 확인사항

발작의 형태와 뇌전증의 증후군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등을 확인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변증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합니다.

 

뇌전증성 뇌병증에 속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합니다.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장애 판정개요

기본적인 발잔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분발작이 있는데, 이는 발작 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과 발작 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으로 분류합니다.
  • 전신발작은 수 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 강직발작, 간대발작,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러운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성 발작,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이 있습니다.

뇌전증의 증후군별 진단은 1989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릅니다. 잘 알려진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외에도 소아청소년의 연령에만 국한되는 증후군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항뇌전증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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