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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

정보킹왕 2024. 3. 7.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상당히 많이 개편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는데 꼭 체크해야 하는 9가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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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개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주택청약제도가 개정된다고 해서 해당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해 개정과 신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고 이와 관련된 근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던 혼인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주택청약에서 불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신설하였는데 배우자 이력규제, 부부 개별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도 완회 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의 필수 체크 사항들을 자세하게 각각 소개합니다.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상세정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야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별도로 배정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출산 및 출산 예정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https://chulsan.tistory.com/252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 신청자격 및 이용조건 상세정보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운영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

chulsan.tistory.com

 

공공분야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성 합니다. 기존에 점수 대문에 힘들었던 분들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시 소득,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공공분양, 공공임대 신청 시 자녀 1인단 10%의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

기존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년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가입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자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꼭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해당 기준은 민영, 국민, 공공주택에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적용이 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흔히 결혼 페널티 중에 하나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당첨시 먼저 당첨된 청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과 함께 결혼 패널티라고 불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 등이 가구 단위로 적용이 되어 문제가 있었는데,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이제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의 경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과 같이 17점입니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점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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