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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전증장애 성인편

정보킹왕 2024. 3. 8.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였는데, 현재는 장애인등급제는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 뇌전증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성인_뇌전증_장애_정도_심한_심하지않은_분류_기준_섬네일

 

뇌전증장애의 연령에 따른 구분

뇌전증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다르게 연령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판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발작의 형태의 차이가 있고 뇌전증의 증후군에 따른 진단과 발생빈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판정은 어떤 장애이든 치료의 기간, 치료의 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령에 따라 발작형태, 증상, 발생빈도 등의 차이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아 뇌전증장애의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ttheyoon.tistory.com/37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전증장애 소아청소년편

장애의 정도는 기존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연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아

ttheyoon.tistory.com

 

뇌전증장애의 정도 기준 - 성인

뇌전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정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뇌전증장애의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정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혀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뇌전증장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합니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 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장애 판정개요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해야합니다.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합니다.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정도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합니다.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봅니다.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합니다. 조짐, 소발작,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정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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