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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상세안내

정보킹왕 2024. 7.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상세안내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양한 정책과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_발급방법_상세정보_섬네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여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제출한 이후, 최종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절차(원칙)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2. 온라인 자료제출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발급완료

 

중소기업확인서 오프라인 발급절차(예와)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최종 발급시 사용할 이메일 입력)
  3. 관할 지발중소벤처기업청에 자료제출
  4. 이메일을 통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제출자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자료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는 없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따른 제출서류와 서류제출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기업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 20명 이상기업은 제출여부 선택가능)

 

개인기업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1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 20명 이상기업은 제출여부 선택가능)

 

자료제출 시 주의사항

모바일을 이용한 제출은 불가능하며,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수정 / 기한 후 신고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법인기업 : 법인세, 원천세 / 개인기업 :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수정신고 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직전 3개년 중 가장 최근년도만 수정신고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료전송 프로그램에 반드시 홈텍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문의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내

  • 일반상담 : 국번 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문의 : 1811-6508

 

관할구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및 FAX 번호는 아래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관할구역 중소벤처기업부 전화번호 FAX 번호
서울 서울 02-2110-6321, 6323
6325, 6327, 6328, 6342
02-2110-0662
부산 부산 051-601-5152
5171, 5123
051-335-4334
울산 울산 052-210-0009
0013, 0033
052-283-0354
대구, 경북
(경북북부사무소 관할 제외)
대구 053-659-2230, 2234
2235, 2238, 2239, 2277
053-627-0194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울진
영덕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7, 8161 054-859-8169
광주, 전남
(전남동부사무소 관할 제외)
광주, 전남 062-360-9144, 9146
9148, 9149
062-362-6229
순청, 광양, 여수, 구례
곡성, 고흥, 보성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713, 5716 061-727-5418
경기
(경기북부 관할 제외)
경기 061-201-6937, 6938 031-201-6939
파주, 고양,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구리
가평, 연천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15
9033, 9034, 9002
9002는 관계기업 전담번호
031-820-9019
인천 인천 032-450-1128, 1129
1137
032-818-7469
강원
(강원영동사무소 관할 제외)
강원 033-260-1601, 1645
1645는 법인기업 전담번호
033-260-1609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택배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5 033-655-4149
충북 충북 043-230-5312, 5300 043-235-2491
전북 전북 063-210-6400 063-211-6421
경남 경남 055-268-2511, 2512
2573, 2557
055-262-5146
대전, 세종 대전, 세종 042-865-6193, 6120 042-865-6119
충남 충남 041-415-0673, 0677
041-564-2286
041-415-28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525 064-7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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