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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상세정보 - 기간, 급여, 지급대상, 신청시기

정보킹왕 2024. 7. 22.

출산휴가급여 상세정보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출산전후휴가로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각급여 기간과 급여, 지급대상, 신청시기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산휴가급여_상세정보_섬네일

 

출산전후휴가급여 개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위하여 휴가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함께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일 경우 이 기간이 길어져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후가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별도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지급대상, 급여, 신청시기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 상세정보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들어 90일의 기간(다태아 120일)을 출산전후휴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을 하게 되어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 출산 후 90일의 휴가 / 단,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 출산 후 120일의 휴가 / 단, 출산 후 60일 이상 배정
  •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사용가능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했더라도, 출산 후 휴가를 연장하여 45일 이상 배정해야 함

 

휴가기간 중의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함께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을 사업주가, 이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아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ttheyoon.tistory.com/40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과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과 신청방법입니다. 출산전후에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ttheyoon.tistory.com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 1개월 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기업 : 휴가 시작 60일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천재지변, 질병, 부상, 병역, 구속, 형의 집행인 경우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및 센터에 직접방문, 우편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분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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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FAQ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을 사용할 수 있나요?

A1.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휴가기간이 부여됩니다. 임신기간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주 이내 : 5일
  • 12주 ~ 15주 : 10일
  • 16주 ~ 21주 : 30일
  • 22주 ~ 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Q2.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2.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3.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 초과분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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