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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필수! 50만원 크레딧으로 공과급, 4대 보험료 부담 덜어요

정보킹왕 2025. 7. 4.

중소벤처기업주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받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소상공인-지원금-상세정보-섬네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분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 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형태의 50만원 크레딧을 부여하여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여 카드사(총 9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나다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요건 총정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필요 증빙 자료: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 매출액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2023. 12. 31):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024년 (2024.1.1~12.31) 및 2025년 (2025.1.1.~4.30) 개업: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개업 사업자
  •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제외 업종 예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붙임2 참조바랍니다.

(붙임)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364호)_소상공인_부담경감_크레딧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2.02MB

 

 

 

  •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50만원,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사용처 안내)

지원받은 50만원 크레딧은 다음과 같은 고정비용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도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 크레딧 사용 예시:

  • 공과금 60만원 결제 시: 크레딧 50만원 자동 차감 후 소상공인 10만원 추가 부담
  • 공과금 30만원, 음식점 50만원 결제 시: 공과금에 크레딧 30만원 차감 후 20만원 잔액으로 남음, 음식점 50만원은 소상공인이 부담
  •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만 사용 가능하며, 그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이후 잔액으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개업 소상공인 및 선불카드 신청자: 2025년 8월 1일(금) 09시 ~ 11월 28(금) 18시까지
  • 5부제 운영 (초기 혼합 방지):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기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신청기간-5부제안내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용 웹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신청: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확인, 입력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단, 2025년 개업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 필요)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정확히 확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 매출액 수정 신고: 2024년 국세청 과세 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전에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개업일 주의: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발급일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허위 및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크레딧 사용 금액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자자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카드 변경 불가: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내선번호: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 상담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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