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주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받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분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 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형태의 50만원 크레딧을 부여하여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여 카드사(총 9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나다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요건 총정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필요 증빙 자료: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 매출액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2023. 12. 31):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024년 (2024.1.1~12.31) 및 2025년 (2025.1.1.~4.30) 개업: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매출액 산정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개업 사업자
-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제외 업종 예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붙임2 참조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50만원,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사용처 안내)
지원받은 50만원 크레딧은 다음과 같은 고정비용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도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 크레딧 사용 예시:
- 공과금 60만원 결제 시: 크레딧 50만원 자동 차감 후 소상공인 10만원 추가 부담
- 공과금 30만원, 음식점 50만원 결제 시: 공과금에 크레딧 30만원 차감 후 20만원 잔액으로 남음, 음식점 50만원은 소상공인이 부담
-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만 사용 가능하며, 그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이후 잔액으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개업 소상공인 및 선불카드 신청자: 2025년 8월 1일(금) 09시 ~ 11월 28(금) 18시까지
- 5부제 운영 (초기 혼합 방지):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기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용 웹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신청: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확인, 입력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단, 2025년 개업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 필요)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정확히 확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 매출액 수정 신고: 2024년 국세청 과세 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전에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개업일 주의: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발급일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허위 및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크레딧 사용 금액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자자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카드 변경 불가: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내선번호: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 상담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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