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상세정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개요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19세기 말에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시행이 되었고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하면 모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3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된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를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단계에 따라 지원금액은 동일하나 지원자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세정보
상병수당 지원대상 기본자격
현재 상병수당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범사업 중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종로구
- 대구 달서구
- 경기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 충북 충주시
- 충남 천안시, 홍성군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북 익산시, 전주시
- 전남 순천시
- 강원 원주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을 초과하여도 상병수당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만 65세이고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동안 66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또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상병수당 지원대상 취업자 자격
상병수당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업자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참고로 18개 직종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지기간과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상병수당 지원대상 소득요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해 집중지원을 하고 있어, 2, 3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의 경우 소득조건 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4인가구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는 6,876,000원에 해당됩니다. 가구별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는 해당 링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및 국립공립학교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하유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예외적으로 출국이 불가피함을 소명한 경우 인정가능)
상병수당 지원 질병, 부상 범위
상병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간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 등록한 의료기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프면 즉시 참여 의료기간에 방문하고, 즉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일당 47,5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30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30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23일에 대해서 1일당 47,56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
: 계산하면 23일 x 47,650원 = 1,095,950원을 지원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했다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23년 1월에 A질병으로 20일, 23년 4월에 B질병으로 10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A질병 20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13일 + B질병 10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3일 = 총 16일에 대해 지급
: 16일 x 47,650원 = 762,400원을 지원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연장신청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다운로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사본) - 원본은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별도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에서 발급
- 사전문답서 : 의료기관에서 작성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신청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급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을 통보받으면 7일 이내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중단 확인서는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여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신청 및 진행은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급여 지급
상병수당 연장신청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겨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최초 신청시와 동일하나 최초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연장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 :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을 제출
- 연장신청서 제출 시 : 전원신청서를 추가로 작성(전원신청서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여 두었습니다.)
연장 신청건에 대해서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지 않고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연장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병이 지속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8주까지 재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FAQ
상병수당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읽어보시면 상병수당 신청 및 급여지급 시 도움이 됩니다.
Q1. 포항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라는데, 포항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포항에 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다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은 시범사업 지역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2.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현재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나요?
A3.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급병가, 유급휴직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면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및 휴직이 종료된 휴에도 여전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은 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나요?
A4. 법으로 유급병가 및 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교직원은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관제 근로자 등은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나요?
A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등에도 취업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6. 근무시간,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상병수당을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7. 1인 자영업자도 취업자 기준에 충족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Q8.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A8.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질병에 대한 의료지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두 제도는 지원 목적 및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신청하여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Q9. 아버지에게 장기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A9. 장기기증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원기간 중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유급휴가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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