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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구비서류 첨부

정보킹왕 2025. 5. 16.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와 성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거주 지자체에 상관없이 해당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암환자_의료비_지원사업_상세정보_섬네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주의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암환자들의 의료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니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오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아암환자뿐 아니라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은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창상위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별도록 작성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선정기준 건강보헙가입자는 소득, 재산 기준 충족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지원기간 18세까지 연속 지원 연속 최대 3년
연간 지원금액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 3,000만원
벽혈병 이외 : 2,0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주의사항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써두었는데, 해당 내용은 2021년 6월까지의 내용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정책이 변경되어 현재는, 일반적인 건강보험가입 성인 암환자의 경우 정책 변경 전인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암 진담을 받게 되면 즉시 치료를 받기 마련이고, 만 2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거나,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을 검색해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은 23년 6월 30일 이후 진단자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고, 폐암의 경우 21년 7월 1일 이후 진단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연령 및 지원 암종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병 코드에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암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모든 종류의 암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강대상자라면 의료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5년 가구 구성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년_소아_암환자_의료비지원_대상자_소득재산_기준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 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볍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하지만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어있어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재,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해당 경우들은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백혈병(C91 ~ C95)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기타 암의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까지 매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3,000만 원
  • 그 외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시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선정이 됩니다. 선정 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시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고, 글 하단에 별도로 첨부하여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_보호자용)
  • 진단서 1부(최종단명, 진단일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필요, 자가는 필요 없음)
  • 자동차보험계약서(자동차 보유 시 필요)
  • 통장사본 1분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영수증 1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환자와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기간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어 있어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은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아 암환자와 달리 연속 3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 기간 : 연속 3년

 

암환자 의료비 구비서류

암환자 의료비 신청 및 지원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중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한 서류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1]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hwpx
0.05MB

 

 

 

 

[별지 2의1]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hwpx
0.06MB

 

 

 

 

[별지 2의2]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hwpx
0.03MB

 

 

 

 

[별지 4]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hwpx.hwpx
0.06MB

 

 

 

 

[별지 7의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_보호자용)(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hwpx
0.07MB

 

 

 

 

기타 문의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가암정보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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