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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언어장애편

정보킹왕 2024. 2. 5.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언어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장애_정도_심한_심하지않은_분류_기준_언어장애_섬네일

 

언어장애의 정도기준

언어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언어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언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에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언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발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lie, 성인 24~96%lie, P-FA 41~90%lie)
  •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언어장애 판정기준

장애지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합니다.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자사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포함됩니다. 또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입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아청소년은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정하며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 3세 이상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파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언어장애 판정개요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 뇌질환 또는 뇌손상에 의한 언어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을 포함합니다.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와 ㅂ라성장애를 포함하며, 구어장애는 발음 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를 포함합니다.

 

언어장애의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를 기본검사로 하며 말더듬 심도 검사(SSI)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를 사용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지와 언어치료 경과지, 다른 표준화된 실어증 관련 평가인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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