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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정신장애편

정보킹왕 2024. 2. 14.

기존에 1급에서 6급으로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해당 글에서는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신_장애_정도_심한_기준_섬네일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기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은 "정신장애 판정개요"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증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증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혀 능력장애 판전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는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등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가 진단하는데,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며, 투렛장애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판정개요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현재 치료 중인 상태를 확인
  •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 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028, F06, F07(F067, F072 제외)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F42
  •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지침에 따라 아래에 해당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 정신장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F20 조현병
  • F25 조현정동장애
  • F31 양극성 정동장애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028, F06, F07(F067, F072 제외)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F42 강박장애
  • F952 투렛장애
  • G474 기면증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정도를 정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의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 판정을 내립니다.

 

능력장애의 장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됩니다. 능력장애 측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적절한 음식 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 판정을 내립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 상태에 따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 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인 결손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질성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지적장애는 개별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복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면증은 치료약물 복용상태에서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경우 장애를 판정합니다.

 

투렛장애는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 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으며, 투렛 증상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제11호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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