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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지적장애편

정보킹왕 2024. 2. 6.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를 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장애진단기준,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 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적_장애_정도_심한_기준_섬네일

 

지적장애의 정도기준

지적장애의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다면 모두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지적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적장애진단은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소사청소년과 전문의가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지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가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가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언어장애 판정절차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합니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합니다.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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