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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자폐성장애편

정보킹왕 2024. 2. 15.

기존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자폐성장애의 장애진단기준,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 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폐성_장애_정도_심한_기준_섬네일

 

자폐성장애의 정도기준

자폐성장애의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짓지 않고, 자폐성장애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장폐성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 ~ 40인 사람
  •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 ~ 50인 사람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자폐성장애진단은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판정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 자폐성장애의 상태 확인
  •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지침에 따릅니다.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 판정을 한다.

 

자폐성장애의 상태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를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합니다.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판정을 내립니다.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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