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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신장장애편

정보킹왕 2024. 2. 16.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였던 기존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신장장애의 장애진단기준, 판정절차, 재판정 시기 등을 소개하고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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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의 정도기준

신장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신장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소개합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투석의 경우는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를 진단합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매 4년마다 재판정합니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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