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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심장장애편

정보킹왕 2024. 2. 22.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해 오던 기존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많지 않지만, 판정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심장_장애_정도_심한_기준_섬네일

 

심장장애의 정도기준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판정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의외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한 편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상태와 정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심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본적으로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삼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 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심장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진단을 합니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심장장애 판정개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정도를 진단합니다.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정도가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는 총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합니다. 각각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5점 만점
  •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 검사소견 : 10점 만점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 치료병역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운동부하검사, 심장질환증상중증도

운동부하검사와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중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진단합니다. 각각의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중증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 ~ 7 METS 2점
3단계 2.5 ~ 5 METS 4점
4단계 2.5 METS 이하 5점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

중증도 상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재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사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심초음파,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잉요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증도 단계를 결정합니다. 각각의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점수표

중증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3점
3단계 21 ~ 30% 5점
4단계 20% 이하 8점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청성 심장질환은 아래의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를 대신하여 사용합니다.

상태 점수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벵거 증후군
8점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중증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대동맥압의 1/2 이상) 2점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 일상생황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 즉, 만성교압성 심낭엽,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아래의 중증도 가중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중증도 상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재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사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점

 

검사소견

검사소견은 1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검사별 만점 점수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흉부 X-선 검사 : 5점 만점
  • 심전도 검사 :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
  • 청색증 검사 :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3점 만점으로 하여 반영한다.

 

검사 증상 점수
흉부 X-선 검사 폐울혈, 폐부종 3점
약측 늑막 삼출 2점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 2점
심전도 검사 심방조동, 심방세도, 비지속성 심실빈맥, 발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3점
좌각차단 (C-LBBB) 3점
심근경색증 2점
심실대비 (좌 혹은 우심실) 2점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색증 검사 경도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90~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55 1점
중증도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85~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60 2점
중증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85%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3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점수를 인정합니다. 심장수수 및 중재시술 병력에 따른 점수는 아래표는 기준으로 합니다.

종류 점수
심장이식 4점
관상동맥우회술 4점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점
경피적 관상동맥 충선 확장술(stent 삽입술 포함) 3점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점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 심장재동기 삽입술 3점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사람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사람
4점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입원병력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5점 만점으로 하며, 최근 9개월 이내 병력으로만 점수를 판단합니다.

구분 점수
심부전
입원시 심주전의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 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점
심근허혈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열적인 심근허혈 연과
5점
선청성 질환
입원시 선청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입원횟수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점 만점으로 하며, 최근 9개월 이내 병력으로만 점수를 판단합니다.

 

  • 2회 : 2점
  • 3회 이상 : 3점

 

치료병력

3점 만점으로 하며, 최근 9개월 이내 병력으로만 점수를 판단합니다.

 

  •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 3점
  •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회)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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