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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호흡기장애편

정보킹왕 2024. 2. 27.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장애의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소개하고, 진단 및 판정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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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의 정도기준

호흡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기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호흡기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폐 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호흡기장애 판정개요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 호흡곤란 정도 판정, 흉부 X-선 촬영,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감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여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기능 검사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 경우(예를 들어 기관지확장제로 1초시 강제날숨량이 200ml 이상 상승하고 비율도 12% 이상 증가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 다시 평가합니다.
  •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이면서 폐기능이 호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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