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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간 장애

정보킹왕 2024. 2. 27.

장애의 정도에 따라 1에서 6급으로 분류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진단 및 판정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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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애의 정도기준

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이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간신증후군의 병력,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 C인 사람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난치성 복수, 간성뇌증 2회 이상,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간 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간 장애 판정개요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합니다.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합니다.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분류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 2.0 2.0 ~ 3.0 > 3.0
혈청 알부민(g/dL) > 3.5 2.8 ~ 3.5 <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 없음 1도 ~ 2도 3도 ~ 4도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INR
< 4 / < 1.7 4 ~ 6 / 1.7 ~ 2.3 > 6 / > 2.3

 

합병증의 평가

  • 복수 :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 난치성복수 : 만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된 합병증으로 이뇨제를 중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 달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 간성뇌증 : 만성 간질환으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이 발생하여 뇌기능 장애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2도 이상의 간성뇌증으로 진단된 경우
  • 간신증후군 : 복수가 동반된 만성 간질환으로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하여, 2일간의 이뇨제 중단 및 알부민을 사용하여 혈장량을 늘려도 급성 신송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
  • 정맥류 출혈 : 만성 간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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