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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안면장애 편

정보킹왕 2024. 3. 4.

종전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애인등급제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면장애와 관련하여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진단 및 판정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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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장애의 정도 기준

안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안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안면 장애 판정 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면 장애의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궁강악안면외과)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합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화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면 장애 판정 개요

안면 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탈색소질환,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됩니다.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합니다.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 즉, 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 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로 계산합니다.

 

안면병형의 정도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 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합니다.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합니다.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부위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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