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자료/아이교육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상세정보 -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지원

정보킹왕 2024. 7. 15.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상세정보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정보와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_상세정보_섬네일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생,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매년 수십만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각종 교육과정 중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등 학교 머무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견학, 현장실습 등 외부 활동 중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정규 수업이 끝난 기숙사에 머무는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임, 교육 활동 참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존재하고, 이는 아이들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빠르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쉽게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 두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상세정보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가입자 및 피공제자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즉,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별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에 가입을 했다면,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 모두 피공제자가 됩니다. 학생이나 선생님이 다치면 해당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보상사고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보상사고는 교육활동과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활동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적용이 되는데, 해당 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 신체 피해 사고에 해당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 외부 모두 포함)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까지 거의 모든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적인 남자아이들이나 아직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 등의 경우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놀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쉽게 학교 급식은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식중독 등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제급여의 종류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위로금, 비용보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씩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비용
    • 부상 및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및 부대비용도 지급
  •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일식수익 +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하며,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 위로금 :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 원 정액 지급
  • 비용보전 : 교직원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등)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급여청구 방법 및 서류

급여 청구방법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 및 학교장은 지체없이 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고통지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장이나 학부모는 청구서, 각종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고, 공제회는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에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에서는 학부모 기준 급여 청구방법을 소개합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2. 모바일 인증 후 로그인

3. 공제급여 청구 메뉴 클릭

4. 청구서 작성 및 자녀검색

5. 관련 서류 제출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에 접속 하면 아래 사진처럼 왼쪽에 있는 학부모시스템에 모바일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이 모바일 인증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_로그인화면

 

 

로그인을 하면 메인화면에서 공제급여 청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_공제급여_청구_메뉴

 

공제급여청구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안전사고와 관련된 이력이 나옵니다. 청구서 작성을 누르면, 자녀의 이름, 지역, 학교명, 생년월일을 이용해 자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_공제급여_청구화면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미리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사고내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서류를 온라인에서 바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공제급여 청구서와 각 급여별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급여 청구서는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고, 각 급여별 서류는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청구 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시도 공제회에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_청구서.pdf
0.14MB

 

 

 

급여종류 구비서류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생략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
장해급여 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주민등록등본
유족급여 및 장례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보전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위로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시도 공제회 연락처

각 시도 공제회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회 : 02-793-5015
  • 서울 : 1670-4972
  • 부산 : 051-867-3990
  • 대구 : 053-231-0924
  • 인천 : 032-437-7900
  • 광주 : 062-380-4158 / 062-380-4278 / 062-380-4279
  • 대전 : 042-616-8742 / 042-616-8743
  • 울산 : 052-210-5543 / 052-210-5544
  • 세종 : 044-320-3318 / 044-320-3319
  • 경기 : 1588-5255
  • 강원 : 033-244-9850 / 033-244-9851 / 033-244-9852 / 033-244-9853
  • 충북 : 043-252-7109
  • 충남 : 041-640-8450 / 041-640-8451 / 041-640-8452 / 041-640-8453
  • 전북 : 063-272-0807
  • 전남 : 061-260-0306(유, 초등) / 061-260-0305 (중, 고, 특)
  • 경북 : 1899-7752
  • 경남 : 1811-9060
  • 제주 : 064-711-1711 / 064-711-1712 / 064-711-1713 / 064-711-1722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FAQ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드론 실습 중에 학생의 조작미숙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 드론 실습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피공제자 이외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 및 피공제자 차량에 한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A2. 학생이 다친 경우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치료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3. 요양급여의 경우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Q4.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A4. 요양급여의 경우 학생, 교직원 모두 최대 2,000만 원, 장해, 간병, 유족급여의 경우 학생 2억 원, 교직원 2억 5천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Q5.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야하는 경우 항공료와 같은 교통비, 통역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5. 항공료 및 선박운임, 통역비 등은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6.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