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과 신청방법입니다. 출산전후에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전후로 일정기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그 혜택이나 실제 사용빈도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농업 등과 같이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지만,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인 사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등도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자격요건, 급여,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상세정보
지급요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의 유형애 해당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사업자,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유형
1, 2, 3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 2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인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1 유형에 해당됩니다. 3 유형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영우에 해당됩니다.
2 유형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입증은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시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입니다.
1인 사업자 유형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5 유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4 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5 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특수형태 근로자는 9개 직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업,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업,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소득활동 유형에 따른 신청서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각 유형별 신청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와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참고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의 경우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 2 유형, 3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 하단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모음에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고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워,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 5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참고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 유형
- 소득활동 증비장료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참고 : 과거에 근로자 또는 가업자 경력이 있어도 6 유형에 해당된다면 바드시 소득발생 사실을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정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는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 이후 가능하며 전국 고용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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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및 지급
출산을 한 경우 총 150만 원이 지급되고,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임신시간에 따른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주 ~ 21주 : 50만 원
- 22주 ~ 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지급결정 및 방법은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FA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7월 25일에 1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출산예정일이 9월 10일입니다.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조건에 충족될까요?
A1. 소득활동 기간은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계산을 하여 계산을 합니다. 위에 경우는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Q2. 올해 초, 작녀까지 부가세신고를 다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에 폐업을 할 예정인데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회사 폐업 이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3. 퇴사하여 실업급여 마지막 회 차까지 수령하고 출산을 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4. 외국인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4. 외국인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결혼이민여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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