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9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전증장애 성인편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였는데, 현재는 장애인등급제는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 뇌전증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뇌전증장애의 연령에 따른 구분 뇌전증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다르게 연령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판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발작의 형태의 차이가 있고 뇌전증의 증후군에 따른 진단과 발생빈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판정은 어떤 장애이든 치료의 기간, 치료의 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information 2024. 3. 8. 주택청약제도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상당히 많이 개편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는데 꼭 체크해야 하는 9가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개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주택청약제도가 개정된다고 해서 해당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해 개정과 신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고 .. information 2024. 3.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장루, 요루장애 편 장애의 정도는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등급제로 구분하였는데,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루, 요루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장루, 요루 장애의 정도 기준 장루, 요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배변을 위한 말단 고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information 2024. 3.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안면장애 편 종전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애인등급제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면장애와 관련하여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진단 및 판정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안면 장애의 정도 기준 안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안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information 2024. 3.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간 장애 장애의 정도에 따라 1에서 6급으로 분류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진단 및 판정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간 장애의 정도기준 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이 C이면서 다음의 병력(.. information 2024. 2. 2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호흡기장애편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장애의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소개하고, 진단 및 판정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호흡기장애의 정도기준 호흡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 information 2024. 2. 27.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심장장애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해 오던 기존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많지 않지만, 판정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심장장애의 정도기준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판정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의외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한 편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상태와 정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심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본적으로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information 2024. 2. 22.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신장장애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였던 기존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신장장애의 장애진단기준, 판정절차, 재판정 시기 등을 소개하고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장장애의 정도기준 신장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신장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소개합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투석의 경우는 직전 3개월 이상 투.. information 2024. 2. 16.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자폐성장애편 기존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자폐성장애의 장애진단기준,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 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폐성장애의 정도기준 자폐성장애의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짓지 않고, 자폐성장애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장폐성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 information 2024. 2. 15.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정신장애편 기존에 1급에서 6급으로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해당 글에서는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기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은 "정신장애 판정개요"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 information 2024. 2. 14.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지적장애편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를 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장애진단기준,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 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적장애의 정도기준 지적장애의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다면 모두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 information 2024. 2. 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언어장애편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언어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언어장애의 정도기준 언어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언어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언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에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 information 2024. 2. 5. 이전 1 2 3 4 5 ··· 8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