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99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호흡기장애편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장애의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소개하고, 진단 및 판정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호흡기장애의 정도기준 호흡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 information 2024. 2. 27.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심장장애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해 오던 기존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많지 않지만, 판정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심장장애의 정도기준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판정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의외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한 편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상태와 정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심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본적으로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information 2024. 2. 22.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신장장애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였던 기존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신장장애의 장애진단기준, 판정절차, 재판정 시기 등을 소개하고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장장애의 정도기준 신장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신장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소개합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투석의 경우는 직전 3개월 이상 투.. information 2024. 2. 16.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자폐성장애편 기존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자폐성장애의 장애진단기준,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 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폐성장애의 정도기준 자폐성장애의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짓지 않고, 자폐성장애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장폐성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 information 2024. 2. 15.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정신장애편 기존에 1급에서 6급으로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해당 글에서는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기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은 "정신장애 판정개요"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 information 2024. 2. 14.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지적장애편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를 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장애진단기준,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 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적장애의 정도기준 지적장애의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다면 모두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 information 2024. 2. 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언어장애편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언어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언어장애의 정도기준 언어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언어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언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에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 information 2024. 2.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청각장애편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후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행기능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표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information 2024.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시각장애 과거에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작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시각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나.. information 2024. 2.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병변장애편 기존에 장애종류별로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의 기준을 대부분 알지 못하는데, 뇌병변장애의 기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개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 판단하는 때에 적용을 하는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래로 크게 분류하고,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12개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개로 분류합니다. 기존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information 2024. 1. 3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이 머죠? - 지체장애편 장애종류별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심하지 않은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심한, 심하지 않은의 기준을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지체장애의 장애종류별 각각의 기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장애인등급제 개요 장애인등급제란 1988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써, 장애종류에 따라 1~6급으로 정도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들은 해당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복지서비스 자격 선정 기준이 장애인등급이었기 때문인데,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개별 장애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information 2024. 1. 17.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직과 퇴사가 빈번하여 중도에 퇴사한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재직중인 경우보다 연말정산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중도퇴사자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개요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전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갑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정확하게 확인하여서,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해 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원천징수해 간 세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데,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원천징수 내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퇴사한 회사에서 이 서류를 충분히 발급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 information 2024. 1. 16.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 추천 글